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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바이오텍 등 상장사, ‘공시의무 위반’ 무더기 적발
차바이오텍 등 상장사, ‘공시의무 위반’ 무더기 적발
  • 서재호 기자
  • 승인 2020.05.22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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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차바이오텍
출처=차바이오텍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차바이오텍 등 공시의무를 위반한 상장사들이 무더기 적발돼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0일 제 10차 정례회의에서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차바이오텍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공시위반 법인 등에 대한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이날 회의에서 코스닥 상장법인인 차바이오텍 및 스킨앤스킨에 대해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각각 4억4960억원, 67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코스닥 상장법인 올리패스에 대해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비상장법인 스마트골프 및 매출인 1인에 대해서는 증권신고서,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5640만원의 과징금 및 61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 외에도 증선위는 비상장법인 폴루스 및 폴루스홀딩스에 대해서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각각 증권발행제한 6월 및 3월을 부과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고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금융위원회
출처=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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