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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 등 3개사, 수입 철강재 담합으로 ‘철퇴’
삼일 등 3개사, 수입 철강재 담합으로 ‘철퇴’
  • 전완수 기자
  • 승인 2020.05.25 1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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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삼일 홈페이지 캡처
출처=삼일 홈페이지 캡처

[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강석호 미래통합당 의원 일가가 대주주로 있는 삼일 등 일부 기업들이 담합 혐의로 공정당국으로부터 철퇴를 맞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포항항 수입 철강재 하역·운송 용역 입찰에 담합한 삼일 등 3개 사업자에게 총 1억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포스포피앤에스가 실시한 3건의 입찰에서 삼일, 동방, 한진 등 3개사가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이 선박 제조용 철강재 하역 및 운송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실시한 입찰에서 동방과 삼일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가격을 합의했다.

뿐만 아니라 포스포피앤에스가 실시한 입찰에서는 삼일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합의, 이를 그대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삼일 8200만원, 동방 6700만원, 한진 4100만원 등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과장금을 부과받은 기업 가운데 삼일은 강석호 미래통합당 의원 일가가 대주주로 있는 기업으로, 이 때문에 관련업계의 눈길을 끌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삼일은 ㈜티디가 10.10%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강석호 의원과 강 의원의 아들인 강승엽 씨등 강석호 의원 일가가 38.74%를 보유 중이다.

또한 최대주주인 ㈜티디는 강 의원의 아들인 강승엽씨가 지분 100% 전량을 보유한 기업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수입 화물 하역 및 운송 용역 입찰에서 해당 기업들의 운송비 부담을 증가시킨 담합을 적발해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 기업들의 원가상승을 유발하는 담합은 궁극적으로 해당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철저히 예방·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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