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회사 지분을 부당 취득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29일 신라젠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서정식 부장검사)는 이 같이 밝혔다.
문은상 대표는 자기 자금 없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35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천만주를 인수해 19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특허 대금을 부풀려 신라젠 자금 29억3천만원 상당을 관련사에 과다하게 지급하고, 지인 5명에게 스톡옵션을 부풀려 부여한 뒤 매각이익 가운데 38억원 가량을 돌려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날 검찰은 문 대표가 활용한 페이퍼컴퍼니의 사주 A씨와 신라젠 창업주 B씨도 문 대표의 공범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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