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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21년 만에 폐지...관련 시장 경쟁 가속화
‘공인인증서’ 21년 만에 폐지...관련 시장 경쟁 가속화
  • 전완수 기자
  • 승인 2020.06.02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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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출처=픽사베이
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출처=픽사베이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금융거래 또는 결제 시 반드시 필요했던 공인인증서가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되면서 전자서명 시장 내 경쟁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2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전자서명법 개정안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21년 만에 공인인증서가 독점적 지위를 잃게 됐다.

‘전자서명법’은 지난 1999년 도입된 공인인증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효력을 폐지해 공인·사설 인증서 차별을 없애 전자서명 시장에서 자율경쟁을 촉진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제도 개선 후에도 기존 공인인증서는 계속 사용이 가능하나, 공인인증서와 사설 인증서 간 차별이 없어짐에 따라 전자서명 시장에서 자율 경쟁이 가속화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날 국무회의 통과로 관련업계는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관련업계 한 관계자는 “오늘 국무회의 통과로 국민들에게 액티브엑스(ActiveX) 설치 등 불편함이 없는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 서비스 이용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앞으로 블록체인, 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전자서명 서비스 개발 및 관련 산업 육성을 활성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 외에도  R&D(연구개발)분야 주요 법안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연구개발특구법’이 통과됐다.

또한 ICT분야 주요 법안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국가정보화기본법’, ‘전자서명법’ 등을 포함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21개 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

신규 제정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부처별로 산재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을 체계화·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연구자가 소관 부처와 사업마다 다른 규정을 따라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함으로써 연구자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나아가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은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연구실 사고를 예방하고 기관 차원의 연구실 안전관리의 책임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다.

연구실 안전에 특화된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국가 전문자격제도(연구실안전관리사) 신설과 연구실책임자 책무 강화, 연구실안전 환경 관리자의 선임 기준 재정립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연구자가 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서 나아가 연구실 안전 관련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개발특구법’은 연구개발특구 내에서 신기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대한 내용이 담겼으며, 5개 기존특구(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와 6개 강소특구(김해, 안산, 진주, 창원, 청주, 포항)가 대상이다.

법률안이 시행되면 대상 특구 내 연구자들은 연구개발 과정 중 신기술 실증에 있어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이 발생할 시, 모든 연구 분야에 있어 규제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20년 만에 전면 개정된 ‘소프트웨어 진흥법’은 소프트웨어(SW)시장의 불합리한 발주 관행을 개선하고, 타산업과의 SW융합, 민간투자 촉진, 전문 인재 양성 등을 통해 시장을 확대하고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항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의 명칭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변경되고 조문도 38개조에서 78개조로 대폭 확대됐다.

이번 개정안은 소프트웨어 업계의 경쟁력 제고에서 나아가, 관련 산업계의 일자리 창출 및 산업 육성으로 이어져 우리나라의 혁신성장을 한층 더 가속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능정보화기본법’은 25년간 우리나라 정보화의 법적 기반이 되었던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 IT강국을 넘어 AI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외에도 국내·외적으로 드론의 안전위협, 신종테러 위험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불법드론을 무력화하는 등, 공공안전을 위해 전파차단장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전파법’이 의결됐다.

이와 함께 통신시장 내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요금인가제를 유보신고제’로 전환하고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등 조치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등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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