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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넘은 P2P업체 이벤트...금융당국, '레드 카드'
도넘은 P2P업체 이벤트...금융당국, '레드 카드'
  • 서재호 기자
  • 승인 2020.06.04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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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금융당국이 고수익과 높은 리워드 등을 앞세워 과도한 투자 이벤트를 진행하는 P2P업체들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 업체들이 내세운 과도한 리워드는 이자율에 전가돼 최고금리 규정을 위반하는 불법 영업업체일 수 있고, 사기·횡령 혐의가 있는 P2P업체는 검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엄중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일명 P2P법) 시행을 앞두고 P2P대출의 연체율 증가, 일부업체의 불건전‧불법영업행위 사례 등을 고려해 P2P투자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P2P대출 연체율은 2017년 말 5.5%였으나 2018년 말 10.9%, 2019년 말 11.4% 등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으며, 지난 3일에는 16.6%까지 급등했다.

아울러 일부업체들은 허위상품, 부실공시로 투자금을 모아 다른 대출을 돌려막기하거나 부실 가능성이 높은 상품을 과다한 리워드를 미끼로 투자를 유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투자자들은 P2P상품이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고위험·고수익 상품인 점을 인식해 투자 정보 등을 충분히 파악한 후 투자를 결정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또한 P2P투자상품은 투자자가 차입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지 못하고 투자를 결정하는 정보비대칭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P2P법 시행을 앞두고 고수익‧높은 리워드 등을 내세워 과도한 투자 이벤트를 실시하는 P2P업체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투자자 손실보전, 과도한 리워드와 고수익 등으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와 부실대출을 취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높은 수익률‧리워드는 차입자의 이자율로 전가돼 연 24%의 대부업법 최고금리 규정을 위반한 불법 영업 업체일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같은 관계자는 이어 “P2P업체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현장검사를 강화하고, 허위상품과 허위공시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등의 사기·횡령 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수사기관 통보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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