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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상대 건강식품 불법 판매 조직 뿌리 뽑아야
노인상대 건강식품 불법 판매 조직 뿌리 뽑아야
  • 김지혜 기자
  • 승인 2010.07.30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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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과 부녀자들에게 일반식품이나 건강보조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실제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한 업자 등 1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양성철) 광역수사대는 29일 노인들을 대상으로 일반 영양제나 건강식품을 ‘혈액순환이 잘되고 당뇨·뇌출혈에 좋고, 중풍이 예방되며, 1셋트를 먹으면 3년은 병이 예방되는 것처럼 속여 팔아온, 모 유통 대표 정모(43세)씨 등 12명을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 11일부터 현재까지 광주 서구 화정동 모 건설사 건물 1층에서 속칭 ‘떴다방’ 업소를 차린 후, 판소리(춘향전·심청전) 공연을 보여주거나 쌀, 화장지, 건강매트, 대나무 베개 등 경품을 주면서 노인들을 현혹한 뒤 건강식품인 ‘○○활력원’을 “병원에 다녀도 못 낫는 병도 이것을 먹으면 다 나을 수 있다”면서 만병통치약으로 허위·과장 광고한 다음, 실제 가격보다 8배이상 높은 가격인 68만원에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여 1억3,000만원 상당의 부당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결과, 이들은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임시 영업장을 차리고, 영업장 인근 경로당 등지에서, 60~80대 노인과 부녀자 등을 홍보 전단지와 경품권 등을 배포하는 등 치밀하게 움직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광주 동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지난 22일 광주 동구 대인동 소재 모 쇼핑 사무실에서 노인들에게 드링크제를 위장 건강 특효약으로 허위·과장 광고하여 2,3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모 유통 대표 김모(49,여)씨를 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과대 광고로 노인들을 유인하여 폭리를 취하는 건강식품 불법판매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로 서민경제 및 국민건강 보호에 주력할 예정이며,“피해자들이 속아서 구입한 건강식품들로 인해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은 물론 가정불화 등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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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복 기자 pkb76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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