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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수사범위 87→108개 법률로 확대
경기도 특사경, 수사범위 87→108개 법률로 확대
  • 이영선 기자
  • 승인 2020.06.07 0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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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출처=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출처=경기도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의 수사 가능 직무 범위가 기존 87개에서 108개까지 대폭 늘어나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 중인 ‘더 공정하고 안전한 경기도 실현’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됐다.

경기도는 6월 1일부로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21개 신규직무를 지명 받아 특사경의 수사 범위가 늘어났다고 7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특사경 수사직무 확대를 위해서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관할 검찰청의 지명이 필요하다.

21개 신규 직무 가운데 ▲재난안전법 ▲시설물안전법 ▲정신건강복지법 ▲화장품법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생태계법 ▲해양심층수법 ▲공원녹지법 ▲자연공원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어촌어항법 ▲무인도서법 ▲산지관리법 ▲산림자원법 ▲목재이용법 등 15개 직무는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서 관리한다.

아울러 ▲도로법 ▲저작권법 ▲석유사업법 ▲계량법 ▲자동차손배법 ▲자동차관리법 등 6개 직무는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서 수사를 담당하게 된다.

이번 수사직무 확대로 경기도는 특사경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 14개 광역자치단체 중 제일 많은 108개 법률과 관련된 수사 권한을 갖게 됐다.

현행 ‘사법경찰직무법’이 규정한 총 113개 법률 가운데 자치단체에서 수사가 가능한 모든 법률을 지명 받은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권한에 포함되지 않은 5개 법률은 감염병 예방관리 위반행위, 검역 등 별도 자격요건이 필요하거나 해수부가 관리하는 무역항 관련 불법 행위로 경기도에는 단속대상이 없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009년 3월 창설돼 식품, 환경, 원산지 등 민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6개 분야 수사 활동을 통해 ‘공정하고 안전한 경기도’ 실현에 앞장서 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18년 취임 후 핵심공약인 ‘더 공정하고 안전한 경기도 실현’을 위해 특사경 조직을 종전 1단 7팀에서 2단(민생, 공정) 20팀으로 확대했다.

또한 수사직무를 5차례에 걸쳐 총 108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확대와 전문성 강화를 추진했다.

특사경 조직과 업무확대의 가장 큰 성과 가운데 하나는 계곡과 하천에 대한 불법시설 단속이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도내 주요 계곡 불법행위를 중점 수사해 위법행위를 대거 적발, 형사 입건하고 원상복구 명령했다.

수십 년 째 방치된 계곡과 하천의 불법 시설을 없애 도민에게 돌려 준 사건으로 도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정책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더불어 지난해 허위 임신진단서, 장애인 특별공급 등 부정청약·전매행위자 180명을 형사 입건하고, 올해 취약계층을 상대로 3만1000% 고금리 불법대부행위를 한 불법 대부조직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한 것도 ‘공정 경기’를 만들기 위한 주요 성과들이다.

이런 특사경의 노력은 도민들의 긍정적 반응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경기도가 실시한 도정 여론조사에 따르면 특사경 활동이 민생 안전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87%에 달했고 수사활동에 대한 인지도도 2016년 10월 29%에서 지난해 9월 44%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도 특사경은 이번 직무 추가에 따라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방역조치 불법행위, 가짜석유 제조·유통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 도내 불법행위 근절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민선7기 출범 이후 의료, 식품, 청소년, 자동차 등 특사경의 기존 수사와 연계할 수 있는 12개 법률이 사법경찰직무법에 포함되도록 법률 개정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있으며 실제로 반영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사람 사는 세상,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세상은 법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며 “이번 특사경 수사직무 확대로 인해 보다 공정하고 안전한 경기도에 한발 더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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