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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家 이명희, 징역 2년6월 구형...선고는 다음달 14일에
한진家 이명희, 징역 2년6월 구형...선고는 다음달 14일에
  • 전완수 기자
  • 승인 2020.06.09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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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스1
출처=뉴스1

[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필리핀인 6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초청해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한진家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이번에는 경비원과 운전 기사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행 및 폭언을 한 혐의로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따.

이명희 전 이사장은 검찰이 새로운 공소사실을 추가해 당초보다 더 높은 형을 구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권성수·김선희·임정엽) 심리로 진행된 이 전 이사장의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 5차 공판에서 “이명희 전 사장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구형한 징역 2년보다 6개월 더 높은 형이다.

이날 검찰은 “추가 고소인은 이 전 이사장의 구기동 자택 등에서 관리소장으로 일한 지난 2012년부터 2018년 사이 이 전 사장으로부터 특수폭행·상해 등을 입었다며 고소장을 작성했다”며 당시 현장 사진과 피해자 진술 일부 등을 법정에 제출했다.

아울러 “이 전 이사장은 생계 문제로 그만둘 수 없는 자택 관리소장에 대해 24회에 걸쳐 화분·가위 등을 이용해 폭행했다”며 “최초 공소사실만으로 폭력성이 충분히 인정되나 추가 공소사실까지 보면 상습 범행이 더욱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있고, 피해사실을 목격한 일부 참고인 조사도 공소사실과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반면 이 전 이사장은 검찰조사 당시 잘 기억이 안 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추가 고소인은 다른 피해자들의 검찰조사 당시에도 참고인 조사를 받아왔으나 진술을 하지 않다가 뒤늦게 고소를 했다”며 “조사받는 중에도 상당히 많은 금액을 요구해 온 사정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소인의 일부 진술에는 과장되고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다”며 “많은 부분들이 오래 전 일이라 기억이 명확치 않아 검찰 조사 당시 부인한 바는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기존 공소사실과 마찬가지로 이 전 이사장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부족함에서 비롯된 사실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피해자들이 상처를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다시 종결하고 다음달 14일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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