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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유흥시설 등 71곳 ‘집합금지 명령’ 해제
부산시, 유흥시설 등 71곳 ‘집합금지 명령’ 해제
  • 이영선 기자
  • 승인 2020.06.09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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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전경./출처=부산시
부산시청 전경./출처=부산시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부산시는 9일 낮 12시를 기해 클럽(14곳)·감성주점(15곳)·콜라텍(42곳) 등 71개소 유흥시설 등이 내려졌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수도권 내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으나 부산의 경우 학교 내 확진자가 발생하였음에도 지역 내에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는 등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해 관련 전문가와 회의를 거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유흥시설 등 71개소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해제됐으나 이들은 모두 고위험시설로 ‘집합 제한 조치’를 적용받는다.

이들 시설은 운영자제를 권고받으며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할 시에는 사업주와 이용자에 벌금(300만원 이하)이 부과되며 집합금지 행정조치가 실시된다.

부산시는 오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고위험시설에 대한 전자출입명부(KI-pass)를 71개 유흥시설에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특별관리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부산시는 그동안 집합금지 조치 연장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든 관련 종사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대신 고위험시설 내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핵심방역 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은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조치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정착시키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마련된 만큼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시설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즉시 고발하고 확진자 발생 시에는 영업자와 시설이용자에게 조사·검사·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등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 속 거리두기가 다소 느슨해질 수 있으니 영업자와 시민 여러분 모두가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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