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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과 일방적 계약 해지”...‘배달의민족’ 불공정 약관 시정
“음식점과 일방적 계약 해지”...‘배달의민족’ 불공정 약관 시정
  • 전완수 기자
  • 승인 2020.06.10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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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시사브리핑DB
출처=시사브리핑DB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배달앱 플랫폼 1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소비자 갑질 약관조항을 손질했다.

최근 들어 배달앱 시장 규모가 급속도로 확대돼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커진 만큼 공정거래위원회는 요기요, 배달통 등 배달앱 업계의 불공정 약관을 모두 들여다볼 방침이다.

10일 공정위는 우아한형제들이 소비자와 체결하는 배달의민족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한 조항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조항 ▲소비자에게 개별통지 없이 서비스를 중단하는 조항 ▲사업자의 통지방식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등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시정 전 배달의민족은 소비자나 음식점이 게시한 정보의 신뢰도·상품의 품질 등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거래과정에서 귀책사유가 있다면 그에 따른 법률상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

특히, 배달의민족이 관련 법령에서 부과하고 있는 사업자의 관리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광범위한 면책을 규정하면 안 된다.

아울러 그에 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상 과실책임의 원칙에 따른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음식점주 및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해도 배달의 민족에 고의·과실이 있다면 책임지도록 시정됐다.

또한 계약해지 시 소비자에게 사전에 알리는 절차를 두지 않은 점도 문제가 됐다. 회사는 이 조항을 삭제했고 사전통지 절차를 보장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배달앱이 소비자·자영업자 등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공정한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배달앱 업계의 약관을 추가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같은 관계자는 이어 “요기요, 배달통의 소비자 이용약관과 배달앱 3사가 음식점과 체결하는 약관에도 불공정한 조항이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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