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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비말차단마스크 품절...매점매석시 처벌 강화 목소리도
잇따른 비말차단마스크 품절...매점매석시 처벌 강화 목소리도
  • 이순호 기자
  • 승인 2020.06.10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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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브리핑 이순호 기자] 더운 날씨에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찾는 수요가 급증하면서 연일 품절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른 전국 단위의 지방자치단체 단속과 경찰 수사로 마스크 매점매석 업체들이 다수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매점매석 등에 따른 처벌을 대폭 상향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0일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판매가 진행된 온라인몰에서 이날도 판매 개시 10분 만에 제품이 모두 판매됐다. 지난주부터 판매를 시작한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연일 매진행렬을 이어가고 있다.

마스크 제조업체 웰킵스는 이날에도 오전 9시 자체 운영하는 온라인몰에서 1장당 500원에 비말차단용 마스크 판매했다. 하지만 판매를 시작한지 10분여 만에 당일 준비한 물량이 매진됐다.

또 다른 마스크 제조업체 파인텍도 비말차단용 마스크 제품을 판매하는 사이트에 판매 개시 10분 만에 품절 공지를 올렸다.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량이 아직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지만 점차 공급량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약외품으로 허가를 받은 제조업체도 증가세다.

현재 식약처로부터 현재 비말차단용 마스크 허가를 받은 업체는 기존 4곳에서 7곳으로 증가했다.

웰킵스 자회사인 피앤티디를 비롯한 건영크린텍, 파인텍, 케이엠 등에서 유한킴벌리, 지엠에스글로벌, 크린웰 등 3개업체가 추가됐다. 식약처는 이달 말 비말차단용 마스크 일일 생산량이 100만개 이상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비말차단 마스크 제조업체가 증가함에도 연일 제품이 품절되는 상황에 대해 매점매석을 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판단하에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 여름철에 쓰기 편한 비말차단 마스크가 연일 즉각 매진되거나 전국 단위의 지자체 단속과 경찰 수사로 마스크 매점매석 업체들이 다수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매점매석 등에 따른 처벌을 대폭 상향시키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물가안정을 위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동시에 필요한 경우 정부로 하여금 특정 물품의 공급 및 출고 지시 등에 대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의 공급 불안정 등으로 물가안정장치의 실효성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했고, 국민생활 안정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처벌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마스크 등 정부가 정하는 물품에 대한 폭리를 목적으로 ‘매점매석’을 하거나 정부의 공급 및 출고 지시 등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기윤 의원은 “무더운 날씨로 인해 기존의 공적마스크 수요가 비말차단 마스크로 대거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건당국은 비말차단 마스크를 민간 유통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공적 전환을 적극 검토하는 동시에 업체들이 매점매석을 하거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고 있지 않은지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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