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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최대 150만원“...15일부터 무급휴직 지원금 접수
”1인당 최대 150만원“...15일부터 무급휴직 지원금 접수
  • 서재호 기자
  • 승인 2020.06.15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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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출처=픽사베이
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출처=픽사베이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무급휴직자 1명당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는 무급휴직 신속지원제도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모든 업종이 대상으로 요건을 갖춘 사업장은 15일부터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다.

15일 고용노동부는 15일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을 희망하는 사업장이 제출해야 하는 무급휴직 계획서 등 관련 서류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정부가 지난 4월 코로나19에 대응해 발표한 '고용안정 특별대책' 사업 가운데 하나다.

이 사업은 1개월 유급휴직 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에 들어간 노동자에게 월 40만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지급한다.

기존 3개월 유급휴직 후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해야만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지난 4월말 부터는 여행업·관광숙박업 등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특별고용지원업종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진행했으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일반 업종으로 확대됐다.

사업주가 노사 합의를 거쳐 신청할 수 있으며, 1개월 유급휴직 후 다음달 1일 이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이 확인돼야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매출액 30% 이상 감소, 재고량 50% 이상 증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도 입증해야 한다.

또한 오는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실시하는 무급휴직에 대해 지원되며, 90일 한도에서 월 50만원씩 최대 150만원이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무급휴직 실시 7일 전까지 무급휴직 고용유지계획서 등을 구비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지원금을 받는 사람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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