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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공 서울공설센터, 공장 인허가 일괄대행 체계 구축
산단공 서울공설센터, 공장 인허가 일괄대행 체계 구축
  • 서재호 기자
  • 승인 2020.06.17 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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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국산업단지공단
출처=한국산업단지공단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본부장 류영현) 공장설립지원센터(이하 ‘서울공설센터’)는 공장설립을 희망하는 수도권 내 기업체들에 인허가 및 측량·환경업무 무료대행 서비스를 구축해 도움을 주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공장설립은 ‘산업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다수의 관계법령(건축법, 국토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관련법 등)에 따른 인허가 의제를 받아야 승인이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공장설립이 필요한 기업은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시간과 비용을 소비하게 되는데, 중소 제조기업이라면 공장입지 검토부터 측량․환경 등 각종 인허가 업무까지 공장설립 무료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업비용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다.

공장설립 무료대행 서비스 주요내용은 ▲공장입지검토 및 설립절차 상담 ▲공장설립 관련 각종 인허가 상담 및 서류작성 대행 ▲환경 인허가(배출시설 설치신고 등) 대행 및 측량 및 설계도서 작성 ▲기타 공장설립관련 제반업무 안내 등이다.

서울공설센터는 서울특별시 및 광주, 포천 등 경기동북부 지역 내 기업체들에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130건의 상담을 통해 총 119건의 공장설립업무를 대행했다.

유형별 세부 승인내역을 살펴보면 신규 등록이 73건(61%)로 가장 많았고 신설(제조시설설치)승인 6건(5%), 업종변경 등 24건(20%)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원인이 민간 컨설팅에 공장설립을 의뢰할 경우 건당 50∼500만원 가량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약 3억원의 기업 비용 절감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서울공설센터 김한영 센터장은 “서울공설센터는 서울시 및 경기동북부지역 내 중소기업 창업과 공장설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1997년 개설돼 20여 년간 운영 중”이라며 “그간 공장설립 관련 절차를 무료로 대행함으로써 제조업 활력 제고에 기여하고 중소기업인들의 현장애로 해결에도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공장의 등록, 신‧증설, 업종변경, 창업 등 공장설립 무료대행을 희망하는 기업인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 공장설립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공장설립 온라인지원 시스템 팩토리온을 개설해 공장설립 인허가 절차 안내, 공장설립 민원신청, 공장등록증 발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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