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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통 적발된 대북전단 살포자 가택, 알고 보니 무허가시설
고압가스통 적발된 대북전단 살포자 가택, 알고 보니 무허가시설
  • 이영선 기자
  • 승인 2020.06.20 1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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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포천시 대북전단 살포단체 대표 집에 행정명령 공고문 전달하는 이재강 평화부지사./출처=경기도
17일 포천시 대북전단 살포단체 대표 집에 행정명령 공고문 전달하는 이재강 평화부지사./출처=경기도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불법 고압가스시설이 적발되는 등 경기도의 행정명령이 집행됐던 대북전단 설치단체 대표자의 가택이 무허가시설로 확인됐다. 경기도와 포천시는 해당 주택에 대한 철거절차에 돌입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날 포천시 소홀읍에 거주중인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이민복 대표의 집이 무허가 시설인 것을 확인하고 포천시에 해당 주택의 철거를 강력 요청했다.

이재강 부지사는 지난 17일 오후 포천시에 있는 L대표의 집을 방문, 위험구역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고지하고 공고문을 전달한 바 있다.

이후 이 부지사는 포천시에 해당 주택의 합법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고, 19일 포천시로부터 무허가 시설임을 최종 확인했다.

이 부지사는 “불법 시설에서 불법 가스시설을 운영하고 불법 전단을 만들어 북한에 보내려고 하고 있다”면서 “불법을 계속해서 양산하며 도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시설인데 신속하게 철거해 더 이상 불법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철거 요청 배경을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7일 올해 11월 30일까지 군부대를 제외한 연천군과 포천시,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도는 행정명령을 통해 위험 구역내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의 준비, 운반, 살포, 사용 등을 금지했다.

행정명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에 따른 것으로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도는 불법 대북전단 살포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대북전단 살포가 빈번했던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등 도내 시군과 경기남부·북부경찰청을 잇는 비상연락망을 구축, 전단살포 행위 발생 즉시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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