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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50만원”...자영업자 고용안전지원금, 22일부터 오프라인 신청
“1인당 150만원”...자영업자 고용안전지원금, 22일부터 오프라인 신청
  • 서재호 기자
  • 승인 2020.06.21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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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고용노동부
출처=고용노동부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에게 정부가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오프라인 신청을 22일부터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2일부터 전국 고용센터에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어 일자리를 잃어도 실업급여를 못 받는 특고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150만원씩 지급한다.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자영업자는 코로나19가 확산한 올해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지난해 3월, 4월, 12월, 올해 1월 등에서 선택 가능)보다 일정 비율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돼야 하고, 무급휴직자는 3∼5월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것으로 확인돼야 한다.

노동부는 지난 1일부터 전용 웹사이트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7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된 신청은 74만3420건에 달했다. 노동부가 추산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은 약 114만명이다.

노동부는 당초 다음달 1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이달 22일로 앞당겼다. 이는 온라인 신청을 못 하는 사람들이 하루라도 빨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오프라인 신청자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로 가 신분증, 신청서, 관련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다음달 20일까지 받는다.

노동부는 첫 2주 동안은 신청이 몰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가 1이나 6으로 끝나는 사람은 월요일인 22일과 29일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로 100만원을 받고 다음달 중 추가로 50만원을 받게 된다. 다만, 신청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지원금 지급이 늦어질 수도 있다.

온라인 신청 접수도 다음달 20일까지 전용 웹사이트에서 계속된다. 온라인 신청은 5부제가 종료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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