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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평에 장난질”...임블리·하늘하늘 ‘철퇴’
“상품평에 장난질”...임블리·하늘하늘 ‘철퇴’
  • 전완수 기자
  • 승인 2020.06.22 01:5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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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공정거래위원회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공정당국이 상품평 노출 순위를 임의로 조작한 임블리, 하늘하늘 등을 포함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반 온라인 쇼핑몰 7곳을 적발해 철퇴를 가했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SNS 기반 쇼핑몰 7곳에 대해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과태료 총 33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 ‘임블리’를 운영하는 부건에프엔씨는 상품 후기글이 최신순, 추천순, 평점순에 따라 정렬되는 것처럼 보이게 해놓고 평가가 좋은 후기만 게시판 상단에 노출되도록 했다. 불만이 담긴 후기는 보이지 않도록 하단으로 내렸다.

뿐만 아니라 부건에프엔씨는 베스트 아이템 메뉴에서 판매량이 많은 상품이 노출되는 것처럼 꾸며놓고 실제로는 쇼핑몰의 사정에 따라 임의로 게시 순서를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베스트 아이템 메뉴에서 보이는 32개 상품 가운데 판매금액 순위가 50위 밖인 상품도 섞여 있었다.

또 다른 쇼핑몰 하늘하늘도 상품을 추천하지 않는다는 후기를 소비자들이 쉽게 보기 어렵게 게시판 하단부로 내린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하늘하늘은 물건을 받은지 1주일 이내에 교환·환불을 신청할 수 있지만, 5일이 지난 상품은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임블리를 운영하는 부건에프엔씨와 하늘하늘에 각각 과태료 650만원씩을 부과하고 나쁜 상품평을 일부러 내리는 등의 행위를 고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86프로젝트와 글랜더, 온더플로우, 룩앳민, 린느데몽드도 공정위에 과태료 처분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들 업체는 교환·환불 기간을 임의로 줄여서 알리거나 교환 기준을 까다롭게 제시했다.

또한 상품 제조 일자 등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고, 미성년자가 구매 시 법정대리인이 그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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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희 2020-06-28 15:14:31
우째 저런일이 그래서 상품평 보고 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조작하면 뭘믿고 고객들이 홈쇼핑을 믿고 물건 구매를 할지
참 한심하네요
이제 저도 체험분 없는 무료반품 엎는 쇼핑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고객을 믿음을 주는건데
그렇다고
더 싸게 파는것도 아닙니다
환불을 빨리,교환도 빨리빨리
해주고 시원치 않은 제품은 팔지 말고 좋은 제품 싸게 판매 하면 지마켓이나 다른 작은 일반 쇼핑몰에는 안 사겠지요?
그리고 쓸때없이 셋트 판매는
불만이라 그건 아닌것 같아요~
셋트로 많이 판매시 더욱 싸고 더욱 튼튼,신선,최근제조,최고로 맛이 있는 제품들을 팔기를 바랍니다...
ㅡㅡㅡㅡㅡ소비자입장ㅡㅡㅡ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