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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들, 내년 재무제표 작성시 유의사항은?
상장기업들, 내년 재무제표 작성시 유의사항은?
  • 서재호 기자
  • 승인 2020.06.22 0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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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시사브리핑DB
출처=시사브리핑DB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금융감독원은 내년에 상장회사 재무제표를 심사할 때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될 회계이슈를 사전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회계 이슈는 ▲재고자산 회계처리의 적정성▲무형자산 회계처리의 적정성▲국외매출 회계처리의 적정성 ▲이연법인세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이다.

해당 이슈는 2020년 재무제표가 확정되는 2021년 중에 대상회사 선정 및 재무제표 심사 등의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재고자산 회계처리 심사에서는 관련 제조업 중 재고자산의 진부화 위험이 높은 전자 부품과 전기장비, 자동차 관련 업종이 대상이 된다.

무형자산 회계처리 심사의 경우 영업권과 개발비 항목이 제외되고 지식재산권과 저작권, 판권 등 기타 무형자산에 대해 중점 점검이 이뤄진다. 대상 업종은 방송 및 영상컨텐츠 등 제작·유통 분야다.

국외매출 회계처리 심사 대상은 국외거래 비중이 높은 의약품과 전자 부품, 기계·장비 등 제조업체와 정보통신업, 과학기술서비스업 관련 업종이다.

또한 이연법인세 처리 적정성은 전 업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중점점검 분야 사전예고 시점이 12월에서 6월로 앞당겨졌다"며 "회사 및 감사인이 사전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게 된 만큼 회계오류 방지 및 신중한 회계처리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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