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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1만원 이하 결제 카드수수료 면제해야”
구자근 “1만원 이하 결제 카드수수료 면제해야”
  • 전수용 기자
  • 승인 2020.06.22 0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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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구자근 의원실
출처=구자근 의원실

[시사브리핑 전수용 기자] 미래통합당 구자근 의원이 소액결제 때 수수료를 면제하고, 전통시장은 무조건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받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1만원 이하의 카드 소액 결제 때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가맹점수수료를 면제하고, 전통시장 상인들은 매출액과 관계없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최근 코로나19와 경제침체로 인해 중소·영세 자영업 매출이 급감하는데 따른 조치라는 게 구 의원의 설명이다.

현재 매출 30억원 이하 중소·영세 신용카드 가맹점은 270만여 곳으로 카드결제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이 가운데 영세가맹점은 211만2000여개로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중소가맹점은 58만9000여개이며, ▲3억~5억원 이하는 신용카드 1.3%, 체크카드 1.0% ▲5억~10억원 이하는 신용카드 1.4%, 체크카드 1.1% ▲10억~30억원 이하는 신용카드 1.6%, 체크카드 1.3% 수수료가 각각 적용된다.

구자근 의원은 “경제 활성화 및 전통시장 상권을 되살리기 위해 법개정에 나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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