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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사에 휘말린 '조선대' 어디로 가나?
송사에 휘말린 '조선대' 어디로 가나?
  • 조수연 기자
  • 승인 2010.08.06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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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설립자 가족이 4일 자신들이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를 상대로 제기한 학교임원 추천 선임 무효확인 행정소송에서 강현욱 조선대 이사장이 학교법인을 대표하여 소송 보조인으로 참가하는 것은 재판에 영향을 미쳐 학교경영 지배구조를 현 학교 집행부 중심으로 고착화시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설립자 겸 총장인 고 박철웅선생의 미망인이자 종전이사인 정애리시 여사, 차남인 박성섭 종전이사는 이날 교과부 장관에 보낸 질의서를 통해 당초 이사들간의 갈등 조정 및 중재 역할을 기대하고 교과부가 추천하여 조선대 정이사로 선임된 강현욱 이사장의 소송 관여를 비판했다.

설립자 가족은 특히 강현욱 이사가 이사장으로 선출된 후 학교 정상화절차가 진행 중이던 지난 2월 23일 조선대 정관 변경 이사회를 주도하여 사학 지배구조를 설립자로부터 빼앗으려다가 실패한 데 이어 정이사 추천선임 심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특정이사들 중심으로 학교 경영의 지배구조를 고착화시키기위해 교과부의 소송보조인으로 참가하는 것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강현욱 이사장의 이런 행위로 볼 때 당초 교과부가 추천한 강현욱과 남궁근 두 이사가 사학지배 구조를 학교 설립자로부터 제3자에게 변경시킬 목적으로 교과부가 선임한 대리인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두 종전이사는 주장했다.

이에 따라 설립자 가족은 질의서에서 3가지 사항을 질문하고 교과부의 답변을 요구했다.

첫째, 교과부의 추천으로 선임된 이사의 중립의무가 무엇인가?

둘째, 중립인사라고 추천하고 선임한 강현욱을 설립자측과의 재판에 보조참 가시킨 것이 사분위가 의결한 중립인사의 행위로 합당한가?

셋째, 행정소송법 제16조에 의거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는 제3자가 소송보조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데 과연 교과부가 누구의 권 리 혹은 이익을 보호하기위해 학교법인 조선대학교를 소송보조인으 로 참여시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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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복 기자 ikbc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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