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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들은 왜 서희건설을 버렸나
조합원들은 왜 서희건설을 버렸나
  • 서재호 기자
  • 승인 2020.06.26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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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출처=서희건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출처=서희건설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성장한 서희건설이 전국 단위로 해당 사업이 파열음을 내고 있다. 특히 해당 지역 이해 관계자들 간 분쟁 등으로 인해 그야말로 ‘난장판’이 따로 없다.

이봉관 회장이 지역주택조합 정보공개 플랫폼 ‘서희GO집’ 등을 앞세워 지역주택조합사업에 헌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서희건설이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은 구설수에 오르고 각종 송사 등에 휘말리면서 결국 조합원들이 시공사를 ‘서희건설’에서 다른 건설사로 바꿔 타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서희건설은 시공사를 바꿨다는 이유로 해당 조합에 송사를 넣거나 대형 건설사들이 중소건설사의 일감을 빼앗아간다는 식의 여론몰이를 통해 조합이 시공사를 변경하지 못하게 압박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면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내당지역주택조합, 시공사 GS건설로 변경
 
대구 내당지역주택조합은 서희건설과 맺은 시공예정사 계약을 해지하고 시공사를 GS건설로 변경했다.

조합 측은 4년간 서희건설이 시공예정사로 있으면서 사업 의지를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불법 금융 주선으로 인해 임원 2명이 구속되는 등 조합에 재산상 손해 및 조합사업 이미지를 실추시켜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시공사인 GS건설을 선정하게 됐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시공사가 GS건설로 확정되면 GS건설이 경상도 지역 최초로 지역주택조합 사업 참여가 되는 셈이다.

문제는 서희건설이 이같은 총회 결과를 수용할지 여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송사에 휘말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이유는 그동안 시공사가 변경될 경우 서희건설은 송사를 통해 시공사 변경을 막아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남양주시 평내 ‘진주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12년 동안 법적 분쟁을 거치면서 지난 5월 27일 법원이 서희건설 손을 들어주면서 일단락됐다.

일부 조합원들이 지난해 10월 2015년부터 시공사로 참여한 서희건설이 공사비 증액 요구와 철저공사 지연, 사업경비 대여 및 이주비 대출이자 지급보증 등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시공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희건설은 의정부지방법원에 ‘입찰절차진행금지 가처분’을 제기했고, 법원은 서희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조합원들은 서희건설이 여전히 시공사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결국 조합 측은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지난달 30일 새로운 시공사 선정 절차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 이상 서희건설이 시공사로서의 지위를 가져서는 안된다는 것이 조합 측의 판단이다.
 

출처=서희건설
출처=서희건설

부산 부암지역 주택조합도 시끄러워
 
지역주택조합장과 서희건설 간의 잡음은 부산부암지역주택조합도 마찬가지다. 부암지주택 정추위는 조합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개최해 최병욱(전 이사) 조합원을 정추위 위원장으로, 재개발사업 초기 지주 출신인 이기상 조합원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또한 정추위는 서희건설를 향해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등 조합원들의 핵심 요구조건이 모두 수용되지 않을 경우 시공업체를 1군 건설사로 교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 용인시 용인역삼지역주택조합 역시 시공사를 서희건설로 선정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15년째 첫삽도 뜨지 못하고 구체적인 청사진 없이 사업은 표류하고, 분담금 공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것이다.

시공사 선정을 놓고 서희건설과 한라건설 사이에 놓고 분쟁이 벌어지면서 조합원들 사이에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서희건설과 시공계약 맺으면 ‘소송전’ 휘말려
 
이처럼 전국적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서희건설만 시공계약을 맺으면 소송전에 휘말리면서 조합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서희건설과 조합과의 갈등이나 서희건설과 다른 건설사와의 갈등으로 인해 정작 ‘내집 마련의 꿈’을 꾸었던 조합원들은 눈물을 흘려야 했다.

무엇보다 일부 조합의 경우 십수년 동안 소송전에 휘말리면서 조합원들은 내집 마련의 꿈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서희건설이 조합과의 시공사 계약이 파기되면 무조건 소송부터 제기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이 지고 있다면서 조합원들의 피눈물을 읽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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