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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사회적 약자 지키자" 포부 밝혀
이수진 “사회적 약자 지키자" 포부 밝혀
  • 전수용 기자
  • 승인 2020.06.2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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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갑질 막는‘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

[시사브리핑 전수용 기자] 지난 5월 서울 강북구 소재 아파트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으로 노령의 경비원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면서, 경비원에 대한 일부 입주민들의 ‘갑질 행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뿐만 아니라 24일에는 지난 3월 발생한 잠실 아파트 입주민의 경비원에 대한 갑질 폭언 녹취록이 공개되기도 한 가운데 4·15 총선을 통해 국회에 첫 입성한 이수진 의원이 이같은 사회적 약자를 지키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오는 29일 아파트 입주민들의 단지 내 경비원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나 명령을 금지하고, 입주자대표회의를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내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로 보아 입주민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한국주택관리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비원 4명 중 1명은 입주민으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은 경험이 있고 이 중 약 70%의 경비원들이 부당한 지시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비원에게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금지하는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된 2017년 이후에도 입주민들을 제재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 유사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수진 의원은 “최근 서울시가 경비원에 대한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지자체 차원의 제도 개선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국회에서도 이번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통해 입주민들과 관리주체의 갑질 행위를 막고 주민들을 위해 밤낮없이 고생하시는 경비원분들의 근로환경을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신설되는 부당 지시·명령금지 조항을 통해 입주민들과 관리주체들의 갑질 행위가 일절 금지된다.

아울러 경비원에게도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감정노동자 보호 조항이 적용된다.

또한 관리사무소장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경비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명령을 한 경우 행위자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국회가 시작하면 경비원의 인권 및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을 살펴보고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제21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앞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의 통과를 위한 노력뿐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지키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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