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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의료기 1위 업체 ‘메드트로닉’ 국내 법인, 공정위서 철퇴
글로벌 의료기 1위 업체 ‘메드트로닉’ 국내 법인, 공정위서 철퇴
  • 전완수 기자
  • 승인 2020.06.29 0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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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메드트로닉코리아
출처=메드트로닉코리아

[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글로벌 1위 의료기기 전문기업 메드트로닉의 국내 법인이 공정당국으로부터 철퇴를 맞은 것으로 드러나 그 배경에 관련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메드트로닉코리아가 국내 대리점에 판매 병원·지역을 지정한 뒤 지정 판매처가 아닌 곳에서의 영업을 금지한 행위를 적발했다.

아울러 병원·구매 대행 업체 등에 판매한 가격 정보 제출을 강제한 행위에 시정(향후 행위 금지) 명령과 과징금 2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메드트로닉코리아는 미국 메드트로닉으로부터 수술 봉합기·심박동기·혈당 수치 측정기 등을 수입해 대리점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메드트로닉코리아는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최소 침습 치료·심장 및 혈관·재건 치료 관련 63개 의료기기를 병원에 공급하는 145개 대리점에 판매처를 직접 지정했다.

이후 대리점이 지정 판매처 외에서 영업 활동을 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후 관리 거부 등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계약 조항을 뒀다.

아울러 메드트로닉코리아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최소 침습 치료 관련 24개 의료 기기를 병원에 공급하는 72개 대리점에 "거래 병원·구매 대행업체에 판매한 가격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해당 정보는 직접 운영하는 판매자 정보 시스템에 대리점이 입력하도록 했다. 이때 판매 가격 정보는 대리점의 '필수 제출 사항'으로 규정했다.

또한 대리점이 판매 가격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정보 정확도가 3개월 연속 85% 미만이면 서면 통지를 통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대리점이 판매 정보를 제때 제출했는지를 성과 평가에 반영하는 규정을 두기도 했다.

메드트로닉코리아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지정 거래처 외 영업 시 계약 해지' 규정을 삭제했으며, 판매 가격 제출 정보를 대리점의 선택 사항으로 변경했다.

공정위는 메드트로닉코리아의 판매처 지정 행위가 대리점 간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메드트로닉코리아의 제품군별 시장 점유율이 높아 대리점 간 경쟁이 제한되면 병원이 의료기기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기회가 사라진다는 얘기다.

메드트로닉코리아가 공급하는 최소 침습적 치료 관련 19개 제품군 중 8개의 시장 점유율이 50%를 초과한다.(2017년 기준 100% 1개·50% 이상 7개·30% 이상 6개)

공정위 관계자는 “메드트로닉코리아의 이런 행위는 공정거래법(독점 규제와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구속 조건부 거래 및 거래 지역 또는 거래 상대방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리점에 판매 가격 정보 제출을 강제한 것은 대리점법(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영업상 비밀 정보 요구 행위”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메드트로닉코리아의 공정거래법 위반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대리점법 위반에 시정 명령을 부과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은 세부 제품별 매출액을 영업 지역별로 구분하기 어려워 정액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리점법 위반의 경우 이 행위로 인한 대리점 피해 사례가 없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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