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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장기출입등록 기준 변경에 뿔난 ‘출입 기자들’
국회 장기출입등록 기준 변경에 뿔난 ‘출입 기자들’
  • 전수용 기자
  • 승인 2020.07.03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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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시사브리핑DB
출처=시사브리핑DB

[시사브리핑 전수용 기자] 국회를 출입하는 기자들이 국회 사무처의 ‘장기출입등록 기준 변경’에 단단히 화가 났다.

(가칭)사단법인 국회기자단(이하 기자단)은 3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사무청의 장기출입등록 기준 변경안을 수정하거나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사무처는 현재 장기출입등록 기준(상시 미배정 매체 대상)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 언론환경개선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 변경안을 마련했다.

기자단 입장문에서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변경(안)의 장기출입등록 언론사 기준 등은 언론의 자유를 현격히 침해하는 내용들이 포함돼 이에 대한 수정‧삭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5개 협회 정회원 가입은 취지 왜곡

핵심은 장기출입등록 언론사 요건으로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등 ‘5개 협회 정회원 가입’을 기준으로 내세웠다.

이에 대해 기자단은 협회 정회원 가입 기준 자체가 모호하고 일부 협회의 경우 대표성을 지니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기자단은 “이번 변경(안)으로 장기출입등록 언론사 기준을 마련할 경우 오히려 더욱 많은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협회 가입 여부가 국회 장기출입 언론사‧기자의 기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설득력이 없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국회사무처의 이번 조치가 진정으로 국회 내 언론환경개선을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면 기사, 취재행태 등의 현황과 개선 및 요구사항 등이 담겼어야 한다. 이와 같은 고민 없이 단순히 협회 가입 여부로 기사, 언론사 등을 구분 짓겠다는 발상은 지극히 타성에 젖은 행위이자 ‘직무유기’라고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장기출입등록 대상 언론사로 ‘고용된 기자 수 3인 이상’ 기준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언론사를 고용된 기자 수 기준으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을 내렸는데 국회사무처는 문제가 된 기준을 그대로 변경안에 포함시켰다면서 언론사의 규모와 언론사·기자의 역량·역할은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3인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1인 미디어 시대’에서 진입장벽을 높이는 것으로 헌법 제21조 1항, 2항 등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기도 한다.

국회 출입일수 월별 15일 이상 현실 간과

이와 함께 ‘등록 신청일로부터 3개월 간 국회 출입일수 월별 15일 이상’ 간 규정도 국회사무처가 현실적인 부분을 간과했다고 기자단은 주장했다.

기자단은 “주 5일 기준 1달 평균 20일을 근무하는 상황에서 15일을 국회에 출입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매일 국회로 출입을 하라는 것”이라면서 “다만 공휴일, 명절 연휴 등이 있을 경우 15일을 출입하기 어려운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국회 외에 다른 업무를 하지 말라는 것인데, 중‧소규모 언론사의 경우 국회 출입과 동시에 다른 출입처를 관리해야 하는 현실적 상황이 존재한다”면서 월 15일 이상 출입은 부당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매일 출근하도록 하는 것이 국회 내 ‘좋은 언론환경’을 조성한다는 생각도 의문이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출입 등록만 하고 실제 출입을 하지 않는 언론사‧기자 등은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이와 같은 기준으로 장기출입을 제한한다면 단순히 언론사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이는 행위로 보인다. 진입장벽이 높아질수록 언론의 자유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면서 장기출입 기준 변경은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재개정 필요

이에 기자단은 ‘5개 협회 정회원 가입’, ‘고용된 기자 수 3인 이상’ 등 기준을 삭제하고, ‘등록 신청일로부터 3개월 간 국회 출입일수 월별 15일 이상’ 기준 완화 또는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이것을 국회사무처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후속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기자단 한 관계자는 “장기출입등록 기준변경은 이른바 쭉정이 기자를 걸러내서 쾌적한 취재 환경을 조성하자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인데 수정된 변경안은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는 것”이라면서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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