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2 16:05 (금)
육아휴직 대상, 초2→초6 이후로 확대되나
육아휴직 대상, 초2→초6 이후로 확대되나
  • 전수용 기자
  • 승인 2020.07.04 11: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통합당 강기윤 의원, 국회 법안 제출
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출처=픽사베이
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출처=픽사베이

[시사브리핑 전수용 기자]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대상 자녀 기준을 현행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초등학생의 경우 부모의 세심한 주의와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돌봄 지원 제도가 부족하여 많은 여성 근로자들이 경력단절을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가정의 원활한 양립을 위해 근로자의 육아휴직과 근로기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더 크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강기윤 의원의 법안 발의 취지다.

강기윤 의원은 “초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의 양육을 넓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대상 자녀 연령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근로자가 중심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