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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시설에서 마스크 안쓰면 고발 당한다”
“고위험시설에서 마스크 안쓰면 고발 당한다”
  • 이영선 기자
  • 승인 2020.07.0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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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무총리실
출처=국무총리실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앞으로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 고위험 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고발당할 수 있어 국민들의 주의가 더욱 요구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정부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개인이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몰상식’한 행위를 할 경우 엄정한 법적 책임을 각오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정 총리는 “개개인이 스스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킬 때 비로소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다”며 “고위험 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사업주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고발조치 등 법적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밝힌 고위험시설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유통물류센터 ▲대형 학원(일시 수용인원 300인 이상) 등 12종이다.

정 총리는 “6월 한 달간 신규 지역감염이 하루 평균 33명이었지만 7월 들어 일평균 42명이 발생했다”며 “해외유입을 포함한 일일 총 확진자수는 5일 연속 50명을 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같은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올 초 대구·경북의 모습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확진자 고의나 중과실로 타인 또는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면 치료비 환수,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 행사할 것”이라며 “개개인의 방역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신속한 행정조치를 위해 과태료 신설 등 관련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민 개개인 협조가 없다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다”며 “국민 각자가 방역책임관이라는 마음으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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