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14:49 (수)
“1+1 행사에 생색은 롯데마트가 비용은 납품업체들이”
“1+1 행사에 생색은 롯데마트가 비용은 납품업체들이”
  • 이순호 기자
  • 승인 2020.07.06 00: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처=시사브리핑DB
출처=시사브리핑DB

[시사브리핑 이순호 기자] 롯데마트가 ‘원 플러스 원(1+1)’ 행사를 진행하면서 생색은 자신들이 내면서 정작 비용은 해당 제품 납품업체들에게 떠넘기다 공정당국으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6일 공정위원회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을 어긴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2000만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롯데마트는 지난 2017년 1월 5일부터 이듬해 3월 14일까지 43개 납품업자와 총 75건의 판촉행사를 진행했다.

롯데마트는 해당 과정에서 판촉비 분담 등이 포함된 서면 약정서를 행사 이전에 교부하지 않은 채 2억2000만원(총행사비의 47% 가량)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판촉 행사 이전에 판촉비 분담 등에 대해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그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공정위는 롯데마트에 납품업자에게 법 위반 사실을 통지하라고도 명령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