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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서 ‘메디톡스’에 굴욕당한 대웅제약 ‘나보타’, “이의 있습니다”
美서 ‘메디톡스’에 굴욕당한 대웅제약 ‘나보타’, “이의 있습니다”
  • 전완수 기자
  • 승인 2020.07.07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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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시사브리핑DB
출처=시사브리핑DB

[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명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불공정경쟁의 결과물이며, 미국시장에서 배척하기 위해 10년간 수입을 금지한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이날 진행된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예비 판결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 측은 “ITC 행정판사의 판결로 경기도 용인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임이 입증됐다”며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DWP-450)를 개발한 것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이날 예비판결은 메디톡스가 지난해 1월 ITC에 대웅제약이 보톡스 제재의 원료인 균주와 제조공정을 담은 기술문서를 훔쳐 갔다며 공식 제소하고 수입을 금지하도록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ITC는 대웅과 에볼루스, 메디톡스와 앨러간, ITC 소속변호사(Staff Attorney)의 참여 아래 1년 이상의 광범위한 증거개시 절차와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을 포함한 전문가 검증을 거쳤으며, 지난 2월 4일부터 7일까지 증거심리를 위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지난 6일 확정된 예비 판결은 오는 11월까지 ITC 전체위원회의 검토를 거치게 되며 미국 대통령이 승인하면 최종 확정된다.

메디톡스는 ITC의 판결 결과를 토대로 ITC소송 외에 국내에서 진행 중인 민사, 서울지검에 접수된 형사고소 등으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에 관한 혐의를 낱낱이 밝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웅제약은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ITC로부터 전달받은 예비판결은 미국의 자국산업보호를 목적으로 한 정책적 판단으로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웅제약은 “ITC로부터 공식적인 결정문을 받는 대로 이를 검토한 후 이의 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며 “ITC 행정법 판사의 예비결정은 그 자체로 효력을 가지지 않는 권고사항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위원회는 예비결정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파기(reverse), 수정(modify), 인용(affirm) 등의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고, 다시 대통령의 승인 또는 거부권 행사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대웅제약은 “이번 예비결정은 행정판사 스스로도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균주 절취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다”며 “그럼에도 16s rRNA 차이 등 논란이 있는 과학적 감정 결과에 대하여 메디톡스측 전문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했거나, 메디톡스가 제출한 허위자료 및 허위 증언을 진실이라고 잘못 판단한 것이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메디톡스의 제조기술 도용, 관할권 및 영업비밀 인정은 명백한 오판임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을 적극 소명하여 최종판결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이번 예비판결로 대웅제약의 해외 사업은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게 관련업계의 중론이다.

업계에서는 ITC 예비판결이 뒤집힌 사례가 거의 없는 만큼 대웅제약이 예전처럼 영업활동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지난해 대웅제약은 국산 보톡스 제재로는 처음으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은 나보타를 발판 삼아, 유럽 일부 국가를 포함해 전세계 12개국에 수출길에 올랐다. 때문에 향후 양사의 행보에 관련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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