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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넘게 첫삽도 못 뜬 송파구 백로정 공사…왜?
6개월 넘게 첫삽도 못 뜬 송파구 백로정 공사…왜?
  • 강상대 기자
  • 승인 2020.07.08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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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장식물 1억5000만원이 1500만원 책정…“잘못된 견적냈다” 실토

[시사브리핑 강상대 기자] 송파구청(구청장 박성수)이 지난해 말 경 발주한 공사가 8일 현재 6개월 넘게 진행이 안되고 있다. 무슨 일일까. 공사 낙찰가 문제 때문이다.

공사의 핵심인 지붕장식물을 설계·제작하는데 1억 5000만 원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입찰 견적서에는 1500만 원으로 책정돼 있어서다.

송파구청은 지난해 12월 말경 공개입찰을 통해 관내 성내천 물빛 사계카페 신축공사(일명 백로정 신축공사)에 A 업체를 선정했다.

전체 공사 기초금액은 2억 4500만 원이다. 문제는 이 공사의 제일 중요 부분인 지붕장식물 기초금액이다. 기초금액에는 지붕장식물 2개 제작에 1520만 원(두께 9㎜ 철판 8.4ⅿ×8.4ⅿ)으로 책정돼 있다.

공개입찰로 공사를 수주한 A 업체는 뒤늦게 이 금액으로는 공사 진행을 할 수 없다고 금액 조정을 송파구청측에 요구했다. 그러나 송파구청은 금액 조정 요구에 거부 의사를 밝히며 계약을 해지했다.

송파구청은 이후 일정기간 공공기관에 공개입찰 자격이 박탈당하는 부정당업체로 지정하는 행정적 절차에 돌입했다.

공개입찰 견적서를 낸 C 업체도 “지붕장식물에 대해 처음에는 1520만 원 정도로 견적을 냈으나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판단해 나중에는 10배 정도 넘는 금액으로 다시 냈다”며 사실상 잘못된 견적을 송파구청에 제출했다고 밝힌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송파구청은 A 업체의 계약 해지 후 수의계약으로 같은 기초금액 2억 4500만 원에 B 업체를 지난 5월경 선정해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송파구청 관련 부서 관계자는 “처음 그대로의 견적으로 B 업체와 계약했으나 여러 사정이 있고, 또 우기(雨期)가 겹쳐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마철이 지나면 공사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10배 가량 차이를 보이는 지붕장식물 설계제작도 변경 의사가 없음을 드러낸 것.

이와 관련, 처음에 낙찰받았던 A 업체는 “2억 4500만 원으로는 공사 진행을 할 수 없다”며 “특히 지붕장식물 2개를 입찰 설계도상 나와 있는 그대로 제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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