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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대법원 선고...이재명 경기도지사 ‘운명의 날’
16일 대법원 선고...이재명 경기도지사 ‘운명의 날’
  • 이영선 기자
  • 승인 2020.07.13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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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출처=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출처=경기도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대법원은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고기일이 오는 16일로 결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월부터 대법원은 2개월여 간 소부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 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지난달 18일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심리를 마무리했다.

이재명 지사는 과거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검찰에 기소됐다.

아울러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 시도한 적은 있다고 판단했지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아니라고 판단해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가 공무원들을 움직여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하도록 시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적법한 조치였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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