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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유튜버·웹작가 등, 올해 국민연금 체납액 1조 넘어
연예인·유튜버·웹작가 등, 올해 국민연금 체납액 1조 넘어
  • 전수용 기자
  • 승인 2020.07.1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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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민연금공단
출처=국민연금공단

[시사브리핑 전수용 기자] 연예인, 유튜버, 웹작가, 프로선수, 전문직종사자(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등 납부능력이 충분하다고 추정되는 사람들들의 올해 국민연금 체납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예인, 유튜버, 웹작가, 프로선수, 전문직종사자, 고소득 자영업자 등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26만 5426명)의 올해 보험료 체납액이 무려 1조 894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6월말 기준 전체 체납액의 6.5%인 713억3300만원만 징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튜버, 웹작가, 웹개발자 등 고소득 유망업종(자영업자에 포함)의 경우 2777명이 119억원을 체납했고, 전체의 7.6%인 9억1000만원만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 살펴보면 고소득 자영업자(유튜버, 웹작가 등 포함)의 체납액이 1조757억원(26만 2488명)으로 가장 많았고, 프로선수(85억1100만원, 1929명), 연예인(34억5400만원, 680명), 전문직종사자(17억6900만원, 329명) 등 순이었다.

징수율의 경우 전문직종사자가 8.1%로 가장 높았고, 고소득 자영업자(6.6%), 연예인(6.1%), 프로선수(5.8%)가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상담·설득을 통한 독려 후 납부거부자 등 체납처분(예금압류)을 실시하고, 필수납입기간, 예상연금액, 지급시기, 연금 제반 사항 및 제도 등 유용한 정보 안내를 통한 분할납부 등 자진 납부를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보험료는 사실상 준조세로서, 저소득자는 소득재분배 기능에 따라 고소득자보다 납부액 대비 더 높은 비율로 연금을 받게 된다.

이러한 사회보장제도의 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납부능력이 충분한 가입자들의 성실한 보험료 납부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기윤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들에게 개별접촉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진납부 유도를 하고 있지만 효과가 크지 않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이어 “국민연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을시 향후 국가가 책임질 공적부조 등을 고려하여 국민연금도 건강보험제도처럼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적극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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