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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5% 인상...노동계 “역대최악” vs 재계 “동결됐어야”
내년 최저임금 1.5% 인상...노동계 “역대최악” vs 재계 “동결됐어야”
  • 서재호 기자
  • 승인 2020.07.15 0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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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2021년 최저임금이 올해 8590원보다 1.5%(130원) 오른 시간당 8천720원으로 결정됐다.

오랜 진통 끝에 결정된 사안이지만 사용자 입장인 재계와 근로자 입장인 노동계는 서로 엇갈린 반응을 보이며 양측 모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5%(130원) 인상된 8천720원이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이 불참, 23명이 참석했다.

공익위원들은 회의에서 8720원의 최저임금안을 냈고, 한국노총 근로자위원 5명과 사용자위원 2명은 이 안에 반발해 퇴장했다.

근로자위원은 9명 전원 표결에 불참한 셈이다. 결국 표결에는 공익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7명이 참여했다. 표결 결과 찬성 9표, 반대 7표로 공익위원 안(8720원)이 의결됐다.

이날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1.5%)은 지난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 1999년 외환위기 당시는 2.7%(1천485원→1천525원)로 2번째로 낮고, 2010년 금융위기 당시는 2.8%(4천 원→4천110원)로 3번째로 낮다. 2020년 현재는 2.9%(8천350원→8천590원)로 4번째 낮다.

월급으로 비교하면 내년은 182만2480원으로 올해 179만5310원보다 2만7170원 많다.

출처=최저임금위원회
출처=최저임금위원회

노동계, ‘역대 최악’ 한목소리

이날 최저임금위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역대 최악’이라는 비판을 쏟아내며 한목소리를 냈다.

한국노총은 강한 어조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비판했다. 특히 '최저임금위원회 시스템'을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은 죽었다' 제하의 성명을 통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한다면 현행 최저임금은 턱없이 낮은 금액"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노총의 노동자위원들은 이번 참사를 접하면서 전원 위원직을 사퇴했다. 공익위원들의 거취에 대한 판단여부는 그들의 마지막 양심에 맡긴다"고 전했다.

또한 "최악의 길로 빠진 최저임금위원회 시스템에 대해 한국노총은 구성과 운영, 그리고 존재여부까지 원점부터 다시 고민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은 최악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인 1.5%는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더욱 심해지고 있는 양극화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경제 위기 때마다 노동자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해왔다”고 주장했다.

2021년 적용 최저임금 1.5% 인상 결정에 대해 경영계/경제계가 아쉬움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현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계, “동결됐어야” 아쉬움 토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최저임금 인상률 1.5%가 비록 역대 최저치이긴 하지만 최근 몇 년 간 급격히 최저임금이 인상된 상황과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우리 경제의 역성장 가시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빚으로 버티며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 동결됐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노사 사이에서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이 결정적인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는 구조의 근본적인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는 소모적 논쟁과 극심한 노사갈등을 촉발하는 후진적이고 구태의연한 현 체계를 공정성·객관성에 입각해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 수치를 정부와 공익위원이 책임지고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입장문을 통해 "많은 경제주체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소한‘동결’을 바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1.5% 인상된 8,720원으로 결정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극심한 경제난과 최근 3년간 32.8%에 달하는 급격한 인상률을 감안할 때, 1.5%의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수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물론 기업인들에게 또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청년층, 임시·일용직 근로자 등의 취업난과 고용불안도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앞으로 최저임금 차등 적용,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는 한편, 직면한 경제난 타개를 위한 모든 경제주체들의 협력을 유도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희망한다"고 전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끝이 보이지 않는 기업의 경영난을 고려하면 역대 최저수준인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마저 아쉽고 수용하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계도 이번 인상률에 만족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근로자의 생계안정 등에 대한 기대에도 이러한 결정이 내려지게 된 지금의 경제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도 노사가 요구한 최저임금 인상률이 극단적 격차를 보였고 결국 의결에 일부가 불참하는 등 파행이 되풀이 됐다"고 꼬집었다.

또한 "객관적이고 예측가능하게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21대 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방안’이 조속히 입법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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