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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농협·수협 지역조합장 선거에도 후보자 토론회 의무화해야”
김승남 “농협·수협 지역조합장 선거에도 후보자 토론회 의무화해야”
  • 서재호 기자
  • 승인 2020.07.15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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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선거법 개정 통해 ‘깜깜이·금품선거’지역조합장 선거 손 봐야
출처=김승남 의원실
출처=김승남 의원실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농협과 수협 등 지역조합장 선거에도 후보자 토론회를 의무화 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지난 14일 발의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수협 중앙회 뿐만 아니라 지역 농·수협, 산림조합장 선거에도 적용된다.

현행 조합장 선거는 ‘깜깜이·금품선거’로 불리는 등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2005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위탁받아 선거를 관리하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는 전국 단위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대표를 선출하기 위해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조합장 선거는 매번 불법과 탈법,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 지난해 3월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선거사범은 총 1천303명을 입건, 759명을 기소하고 이 가운데 42명은 구속됐다.

적발 유형별로는 ‘금품선거’가 824명(63.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거짓말 선거’ 177명(13.6%), ‘사전선거 운동’ 67명(5.2%), ‘임원 등의 선거 개입’ 34명(2.6%) 순이었다.

개정안은 ▲관할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를 초청하여 1회 이상 대담·토론회 개최 ▲후보자(중앙회장선거의 예비후보자 포함)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어깨띠·윗옷·소품 또는 명함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승남 의원은 “조합장 선거에서 유독 금품수수 등 불법행위가 만연한 이유는 후보자가 자신을 알릴 기회가 부족한 탓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의무화하고 배우나자 직계존비속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면,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와 기회를 확대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운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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