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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형사처벌해야”
전재수,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형사처벌해야”
  • 전수용 기자
  • 승인 2020.07.15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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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전재수 의원실
출처=전재수 의원실

[시사브리핑 전수용 기자] 앞으로 이혼한 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는 구속까지 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의원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부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양육책임2법’을 대표 발의했다.

‘양육책임2법’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울러 양육비 지급 의무 이행 강화와 불이행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에게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기준 법적 조치를 통해 양육비 이행 의무가 확정된 건은 총 1만6073건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실제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는 35.6%인 5,715건에 불과하다.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서도 10명 중 7명에 달하는 73.1%가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양육비 이행을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의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시 해당 부모의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법안이 통과됐지만, 경제적 지원을 강제하는 법적 장치는 부재하여 지급 이행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해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책임을 강화하고, 양육비 지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상태 조사 결과에 따라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증명된 경우에 한해 면책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재수 의원은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과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로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는 것은 아동학대와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어 “미국, 프랑스, 독일과 같은 선진국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미지급자에 대한 법적 제재가 미약해 양육비 지급 이행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양육비로 인한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고통이 덜어지고, 미성년 자녀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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