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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명 경기도지사 무죄취지 파기 환송
대법원, 이재명 경기도지사 무죄취지 파기 환송
  • 이영선 기자
  • 승인 2020.07.16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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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출처=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출처=경기도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은 “피고인(이재명 지사)가 토론회에서 한,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관련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이나 의혹 제기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그 발언은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널리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피고인으로서는 상대 후보자의 질문 취지나 의도를 ‘직권을 남용해 불법으로 강제입원시키려고 한 사실이 있느냐’로 해석한 다음 그러한 평가를 부인하는 의미로 답변했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이 상대 후보자의 질문의 의미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인 답변을 제외한 피고인의 나머지 발언에는 허위로 단정할 만한 내용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절차에 관여한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채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는 이상,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대해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하였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대법원의 무죄취지 파기환송에 대해 "사필귀정의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범대위는 “지난해 2심 판결은 국민들의 법상식, 법감정에도 맞지 않았다. 그래서 시민사회의 원로들이 나서 범대위 구성을 제안했고 그동안 탄원서 제출을 비롯한 다양한 노력을 해온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헌법전공 학자를 비롯한 전문가들도 2심 법원의 법적용과 판단에 대하여 위헌의 요소 등을 오랫동안 주장해 왔다. 그런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오늘 대법원의 기쁜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오늘 무죄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맞아 그동안 범대위에 참여해 이재명 지사 지키기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고개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13만명이 넘은 탄원 참가자들과 우리 범대위와 관계없이 국내외에서 탄원서를 보내주신 수많은 국민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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