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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앞 다른 사람 돈 70만원 가져간 부천시의회 의장, 결국 사임
ATM앞 다른 사람 돈 70만원 가져간 부천시의회 의장, 결국 사임
  • 이영선 기자
  • 승인 2020.07.17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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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현금인출기(ATM)에서 다른 이용자가 인출한 현금 70만원을 임의로 가져간 혐의로 피소된 이동현 부천시의회 의장이 사임했다. 다만 시의원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별도의 입장은 없었다.

이동현 의장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의장직 사임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이어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사과드린다”며 “법적·도덕적 문제에 대해서도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3월 24일 이 의장은 부천시 상동 한 현금인출기에서 다른 이용자가 인출 후 두고 간 현금 70만원을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금인출기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이 의장이 돈을 가져간 것을 확인, 절도 혐의로 이 의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의장은 “당시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집 근처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했는데 다른 사람이 놓고 간 현금이 내 돈인 줄 알고 가져갔다”고 해명했다.

부천시의회는 17일 오전 열리는 임시회를 열고 이 의장 사임건을 처리할 예정이며, 의장 재선출을 위한 논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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