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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사각지대 ‘미용기기·LED 마스크’, 식약처 관리대상 된다
안전관리 사각지대 ‘미용기기·LED 마스크’, 식약처 관리대상 된다
  • 전완수 기자
  • 승인 2020.07.17 0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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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산업통상자원부
출처=산업통상자원부

[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그동안 안전관리 사각지대였던 미용기기와 LED 마스크 등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대상이 될 전망이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되는 불법·불량제품을 식별하는 자동식별시스템(RPA)이 개발된다.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안전 관리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 플랫폼'도 구축된다.

17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6일 제4차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제4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빅데이터 등 기술혁신과 유통·소비 구조 변화를 반영해 제품 안전관리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융복합·신기술 제품 출시는 신속 지원하면서 안전관리는 한층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확정된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빅데이터 활용 플랫폼'을 구축한다. ▲위해 사례 ▲인증·시험 ▲수출입 통계 ▲상품·구매정보 등을 제품안전관리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온라인 쇼핑몰에 게재된 판매정보로부터 불법·불량제품을 식별하는 자동식별시스템(RPA)을 개발한다. 소비자보호를 위해 새로운 제품에 대한 위해도 평가를 전담하는 조직도 신설한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와 융복합제품 인증을 적극 활용해 융복합·신기술 제품의 시장진입도 촉진한다.

또한 가전제품에 탑재된 소프트웨어 안전성을 평가하고 영세기업들의 시험비용·현장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소비자가 많이 찾는 구매대행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하고, 리콜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위해상품 판매차단 매장도 대폭 확대한다.

이와 함께 그동안 애매했던 비관리제품 소관부처도 이날 회의에서 조정됐다.

'비관리'는 안전관리대상은 아니지만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으로 소비자 위해가 우려돼 사전·사후 관리 조치가 필요한 제품이다. LED 마스크·두피관리기 등 미용기기, 영수증 인쇄용지(감열지) 등이 대표적이다.

미용기기는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이 많아 그동안 안전관리 사각지대였다. 이번에 정부는 미용기기에 대해 식약처와 산업부가 공동 관리토록 결정했다.

유해물질 비스페놀A가 검출된 영수증 인쇄용지(감열지)도 안전관리가 미흡했다. 이에 정부는 생활용품 비스페놀A의 안전기준을 관리 중인 산업부에 관리 책임을 맡겼다.

정부당국 한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좀 더 촘촘히 위해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며 “기업·소비자 등과 함께 국민안전을 최우선하는 제품안전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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