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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살 때 낸 세금, 튜닝할 때 또 낸다(?)”
“신차 살 때 낸 세금, 튜닝할 때 또 낸다(?)”
  • 전완수 기자
  • 승인 2020.07.19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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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최근 들어 ‘차박(차에서 1박)’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캠핑이 전국민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자동차를 캠핑에 최적화 하는 자동차 튜닝 시장도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하지만 자동차 튜닝을 했을 경우 정부당국이 신차로 간주해 세금을 튜닝에 대한 부분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신차 세금을 다시 내야하는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이 지난 17일 승용차 튜닝시 튜닝 비용에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캠핑카 튜닝은 본래 승합차만 가능했지만, 오토캠핑 수요 증가로 지난해 8월부터 승용차도 캠핑카 튜닝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

하지만 현행법 상 캠핑카로 튜닝한 승용차의 경우 ▲튜닝 전 차량 금액(잔존 가치)과 ▲튜닝 비용을 모두 합산한 금액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차량 금액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구매자가 처음 차량을 매입하며 이미 냈지만, 튜닝시에 또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중과세라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차량 금액은 제외하고 튜닝 비용에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간과하기 쉬운 ‘이중과세’를 바로잡음으로써, 튜닝시장 활성화와 캠핑카를 이용한 국민 여가생활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아울러 법 개정을 통해 차량개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세정비업체에도 향후 수요 증가에 따른 수익 증대도 함께 기대된다.

김상훈 의원은 “튜닝을 했으면 튜닝 비용에만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지금의 법은 튜닝하면 새차가 되니 세금을 다시 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잘못된 과세를 바로잡는 개정안을 통해, 세계적 추세에 맞춰 튜닝시장을 활성화시키기고 이와 함께 영세정비업체들도 함께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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