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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등 6개 경제단체 “상법 개정안, 투기자본이 악용할 것”
경총 등 6개 경제단체 “상법 개정안, 투기자본이 악용할 것”
  • 서재호 기자
  • 승인 2020.07.20 0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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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국내 주요 경제단체가 최근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상법 개정안이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이들 경제단체는 상법 개정안이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 투명성 확보, 소액주주 보호 등의 입법 취지를 담고 있지만, 쟁점 사안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투기자본의 기업 경영권을 위협하는 '3%룰' 확대 및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분리선임 등이다.

이들 경제단체들은 감사위원 분리선임에 반대 의견을 표했다. 외국계 헤지펀드 등 투기자본이 이사회를 장악해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는 특수관계인 등을 합해 3%, 일반 주주는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되도록 일원화하는 일명 '3%룰'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은 합쳐서 3%룰의 규제를 받지만, 그 외 주주는 개별 3%룰이 적용돼 외국계 헤지펀드 등이 지분을 모으거나 분산해 우호적인 인사를 감사위원회에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이들은 다중대표소송제도 신설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임무를 게을리해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모회사 주주가 법적 책임을 묻는 제도다.

현행 상법상 회사는 출자자의 구성을 고려해 독립적 법인격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다중대표소송제도가 시행하면 출자자가 아닌 모회사 주주가 소송을 제기해 자회사 주주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다중대표소송을 할 경우 제소 가능 금액은 311억1천만원으로 자회사 7개사도 제소범위에 포함돼 소송 리스크가 상승한다. 개미 투자자의 제소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투기자본에 의한 악용 우려가 크다.

또한 경제단체들은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 완화에도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주주행동주의를 표방한 경영위협 등 주주권 남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사전적 규제 수단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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