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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만 40세 이상 ‘준정년 특별퇴직’ 시행
하나은행, 만 40세 이상 ‘준정년 특별퇴직’ 시행
  • 서재호 기자
  • 승인 2020.07.20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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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하나은행
출처=하나은행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하나은행이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준정년 특별퇴직'을 시행한다.

하나은행은 만 15년 이상 근무한 만 40세 이상(1980년 7월 31일 이전 출생)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22일까지 특별퇴직 신청자를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병가를 낸 휴직자도 특별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특별 퇴직자는 24개월 평균 임금을 받는다.

특히, 1970년 이전 출생 직원은 의료비와 자녀학자금 명목으로 각각 최대 2000만원을 지급받는다. 또 병가 휴직자를 제외한 전체 대상자는 재취업·전직 지원금도 추가로 받는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당사자에게 전직 기회를 조기에 제공해 조직 활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전했다.

하나은행은 지난해부터 상반기와 하반기 1년에 두 번씩 준정년·임금피크 특별퇴직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16일까지는 1964년 하반기 출생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 특별 퇴직 신청을 받았다.

하나은행에서는 지난해 준정년 특별퇴직으로 92명, 임금피크 특별퇴직으로 277명이 은행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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