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5:21 (금)
경기도, “3기 신도시 절반 장기임대주택으로”
경기도, “3기 신도시 절반 장기임대주택으로”
  • 이영선 기자
  • 승인 2020.07.21 13: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출처=시사브리핑DB
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출처=시사브리핑DB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 3기 신도시 역세권 등 핵심요지에 무주택자 누구나 30년 이상 장기거주가 가능한 경기도형 기본주택을 제안합니다.”

최근 사명을 변경한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은 2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편적 주거서비스를 위한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제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정책제안은 기존 분양주택 확대만으로는 근본적 주거안정 해결에 한계가 있고, 소득, 자산, 나이 등 입주자격 제한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주거안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헌욱 GH 사장은 앞으로의 주거서비스는 수돗물 공급과 같이, 복지를 넘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공공서비스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주거유형인 경기도형 기본주택을 제안했다.

그는 “경기도형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 30년 이상 평생을 거주 할 수 있는 新주거 모델이며, 사업자 측면에서도 최소한의 원가를 보전할 수 있는 공급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에만 475만 가구 중 44%에 달하는 209만 가구가 무주택 가구로, 이 가운데 취약계층 및 신혼부부 등 약 8%의 가구만이 정부 지원 임대주택 혜택을 받고 있어, ‘나머지 무주택 가구 36%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며, 경기도형 기본주택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최선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헌욱 GH 사장은 무주택자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경기도형 기본주택 대량공급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정책 제도개선 사항을 제안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무주택자 대상 장기임대주택 유형을 신설 ▲핵심지역 역세권 용적율을 500%로 상향 ▲주택도시기금 융자 이율을 1%로 인하하는 등 자금조달 방법을 개선 ▲중앙 및 지방정부, HUG 등이 출자하는 장기임대 비축리츠 신설 등이 주요 내용이다.

공사는 현재 경기도 기본주택의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부지를 모색중에 있으며, 분양주택 위주인 기존의 사업방식을 임대주택 건설 위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경기도 3기 신도시 지역 내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향후 보편적 주거서비스로 경기도형 기본주택이 지속적으로 확산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