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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 ‘프로포폴 상습투약’ 법정서 인정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 ‘프로포폴 상습투약’ 법정서 인정
  • 이순호 기자
  • 승인 2020.07.21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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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애경그룹
출처=애경그룹

[시사브리핑 이순호 기자]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채승석(50)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1일 채승석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범행을 자백한다”고 밝혔다. 채 전 대표도 변호인과 의견이 같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네”라고 대답했다.

채 전 대표는 재벌가 인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준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의 A성형외과 원장과 해당 병원 직원들로부터 지난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약 100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채 전 대표는 불법 투약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병원을 찾은 적 없는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병원장 B씨 등에게 건네 투약 내용을 분산 기재하게 하는 등 90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B씨의 병원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채 전 대표의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호사 경영에서 물러난 채 전 대표는 이미 B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후회하고 반성한다”며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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