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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쌌던 한약, 10월경부터 ‘반값’으로
비쌌던 한약, 10월경부터 ‘반값’으로
  • 전완수 기자
  • 승인 2020.07.25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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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그동안 한약을 지어먹고 싶어도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일반 서민들은 선뜻 지갑을 열지 못할 정도로 비싸던 한약의 가격이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치료용 첩약(한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정부 시범사업(반값 한약)이 오는 10월경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10만원 미만으로 첩약을 복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은 지난 24일 한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정부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984년 청주·청원 지역에서 첫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 36년 만에 전국 단위로 정부 시범사업을 공식적으로 시작하게 됐다.

'반값 한약'은 한의원에서 처방하는 한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이다. 국민이 저렴하게 한약을 복용하도록 건강보험에서 비용 절반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시범사업 기간은 오는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3년간이다. 이 시범사업을 위해 연간 5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건정심 결정에 따라 시범사업 기간 중 ▲뇌혈관 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세 가지 질환에 대해 환자 1명당 연 1회, 10일분의 한약을 한의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처방받을 수 있게 됐다.

건정심은 시범수가(의료서비스 대가)를 총 10만8760원~15만880원(10일분 20첩 기준)으로 결정했는데, 환자 본인부담률은 50%다. 환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은 5만1700원~7만2700원이다.

보통 월경통에 처방하는 첩약 가격은 건보를 적용하지 않는 비급여의 경우 약 23만원이다. 시범사업 이후에는 약 3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해진다. 환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치료 비용이 절감되는 셈이다.

세 가지 질환 외에 오는 2023년까지 알레르기성 비염과 무릎 관절염 환자도 현재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한약을 복용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첫 발판이 마련된데다, 단계적으로 대상 질환을 확대하기 때문"이라며 "알레르기성 비염만 해도 연간 치료환자가 1500만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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