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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영세 카드 가맹점에 일부 수수료 환급
카드사, 영세 카드 가맹점에 일부 수수료 환급
  • 서재호 기자
  • 승인 2020.07.27 0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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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중에서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된 곳에 카드사가 일부 수수료를 환급해 준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중에서 이달 말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카드사는 올해 9월 11일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돌려준다.

환급 대상은 올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20만6천여 곳 중에서 19만7천여 곳으로, 환급액은 약 505억원 규모다.

환급대상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25만원으로, 환급액은 '우대수수료율 적용 전 카드 매출액×(기존 수수료율-우대수수료율)'로 산출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도 발표했다. 오는 31일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274만3천 곳에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285만7천 곳)의 96.0%다.

온라인 사업자 93만2천명, 개인택시 사업자 16만5천명에게도 매출액에 따른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라인 사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가 전자결제대행사(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 결제를 수납해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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