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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송파구청에 간 까닭은?
쿠팡이 송파구청에 간 까닭은?
  • 이순호 기자
  • 승인 2020.07.27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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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쿠팡
출처=쿠팡

[시사브리핑 이순호 기자] 쿠팡이 ‘쿠팡맨’의 명칭을 변경하면서 온라인에서 쿠팡맨의 개명신청서가 함께 화제가 되고 있다.

27일 쿠팡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확산된 ‘개명신청서’에서 쿠팡은 관할 송파구청에 개명허가서를 제출하면서 쿠팡맨(口放男)을 쿠팡친구(口放親舊)로 변경한다고 표기돼 있다.

한자음인 구방남(口放男)은 각각 [口: 입 구] [放: 놓을 방] [男: 사내 남]의 한자로 구성돼 ‘입구에 물건을 놓는 사람(남자)’을 뜻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구방친구(口放親舊) [口: 입 구] [放: 놓을 방] [親: 친할 친] [舊: 옛 구]로 개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명칭 변경은 지난 22일 1만번째 배송직원 채용과 함께 명칭 변경을 통해 고객에게 친구처럼 더욱 친밀하게 다가가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와 함께 늘어나고 있는 여성 직원에 대한 고려도 엿보인다. 쿠팡에는 150명의 여성 배송인력이 근무하고 있고 이번 1만번째 배송직원 역시 여성이다.

쿠팡은 위탁계약 기반의 배송업체와 달리 배송직원을 직접 채용하여 국내 유일의 주5일 근무, 연간 15일 연차와 함께 4대보험, 가족까지 포함하는 단체 실손보험, 유류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 같은 매력으로 쿠팡이 직고용한 ‘쿠팡친구’ 수 역시 2014년 50명에서 2020년 현재 1만명을 넘어 200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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