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14:49 (수)
‘억’ 소리 나는 병원이 과다청구한 진료비
‘억’ 소리 나는 병원이 과다청구한 진료비
  • 전완수 기자
  • 승인 2020.07.29 1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최근 5년6개월간 병원이 비급여진료비를 과다청구했다가 환자에게 환불한 금액이 수백억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조사·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병원이 비급여진료비를 과다청구했다가 환자에게 환불한 금액은 총 106억509만원(3만8275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21억9655만원(8127건), 2016년 19억5868만원(7247건), 2017년 17억2631만원(6705건), 2018년 18억3652만원(6144건), 2019년 19억2660만원(6827건), 올해(6월말 기준) 9억6041만원(3225건) 등으로 조사됐다.

병원 종류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의 환불금액이 전체 금액(106억509만원)의 38.9%인 41억2927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는 종합병원(24억2205만원), 병원(22억5330만원), 의원(17억8661만원) 등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의 환불금액이 44억260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16억8502만원), 부산(9억7587만원), 인천(6억4528만원), 대구(4억1262만원), 경남(4억395만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진료비 중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비급여진료비를 적정하게 부담했는지 확인해 더 많이 지불한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강기윤 의원은 “몸이 불편한 환자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때에 비급여진료비 지불 적정성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현재는 환자의 신청이 있어야 심평원이 진료비 적정 여부 확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바, 환자의 신청이 없어도 심평원이 ‘연간 진료비 지불 내역 적정 여부’를 심사해 그 결과를 1년 등의 기간 단위로 환자와 병원에 통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