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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담배 등 판매소, 신분증 위·변조 감별장치 설치 의무화되나
주류·담배 등 판매소, 신분증 위·변조 감별장치 설치 의무화되나
  • 이순호 기자
  • 승인 2020.07.29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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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임오경 의원실
출처=임오경 의원실

[시사브리핑 이순호 기자] # 종로에서 편의점을 운영 중인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판매가 금지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았다는 이유로 관할 경찰서로부터 출석 명령을 받은 것이다.

A씨는 해당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면서 분명히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만 19세 이상이라는 점을 확인했으나, 알고보니 해당 청소년은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A씨에게 제시했던 것이다.

A씨는 억울했지만 처벌을 피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A씨와 같은 억울한 경우가 사라질 전망이다.

2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임오경 의원은 주류·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는 장소에 신분증의 위조 또는 변조 여부를 감별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신분증의 위조·변조가 용이해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유해약물 구입률이 증가하는 원인이 되며, 영업자가 신분증의 위조·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

전국 지자체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 적발로 영업정지 평균 50일, 과징금 평균 6181만원, 담배판매 적발로 영업정지 평균 34일, 과징금 평균 170만원이 부과되는 등 소상공인 영업자의 불이익 규모는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류, 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취급하는 장소에 신분증의 위조 또는 변조를 감별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임오경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류, 담배 판매 소상공인 영업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궁극적으로는 청소년의 음주·흡연률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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