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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금감원 감독실패가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 키워”
유동수 “금감원 감독실패가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 키워”
  • 서재호 기자
  • 승인 2020.07.29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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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유동수 의원실
출처=유동수 의원실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금융감독원의 감독실패가 옵티머스, 라임 등 계속되는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키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분야 업무보고에서 금감원이 2월경 다수의 자산운용사의 상당한 부실 징후를 포착했음에도 조기경보(early warning)를 하지 않아 금융소비자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유동수 의원은 “금감원이 지난해 라임사태 이후 사모펀드 실태조사부터 취약운용사, 집중 모니터링, 서면검사까지 4단계에 걸쳐 고위험 펀드를 들여다봤다”며 “실제 고위험 펀드에 디스커버리, 옵티머스, 알펜루트 등 환매중단 문제가 불거진 곳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금감원은 라임사태 직후부터 올해 1월까지 총 52개 전문사모운용사와 전문사모펀드공모운용사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이는 52개 운용사의 1786개 펀드(사모펀드 중 개인투자자 비중이 낮은 부동산 및 특별자산 펀드를 제외), 22조7369억원(설정원본기준)에 대한 점검을 실시 한 것이다.

자산운용현황, 시장선자산 보유현황, 자사·타사펀드 편입현황, 사모사채 편입 비중, 자산과 만기의 불일치, 유동성리스크 등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된 29곳을 먼저 취약운용사로 선정했다.  이후 10곳을 집중 모니터링 대상으로 선정하고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5곳을 추렸다.

유동수 의원 주장대로 금감원은 실태조사부터 취약운용사, 집중 모니터링, 서면검사까지 4단계에 걸쳐 들여다본 셈이다. 이처럼 고위험펀드에 대한 금융당국의 사전 인지가 있었음에도 시장에 대한 조기경보 기능은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이후 총 17차례의 소비자경보가 발령됐지만 사모펀드와 관련된 소비자경보는 단 한 차례도 발령된 바 없다.

유동수 의원은 “금융감독원의 얼리디텍팅(early detecting)기능은 양호하게 작동했지만 얼리워닝(early warning)을 하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금융감독 의무의 해태가 옵티머스 펀드가 5월 21일까지 판매되도록 만들어 피해 규모를 키우는 데 일조했다”고 역설했다.

유동수 의원이 제출받은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펀드판매현황을 살펴보면 2월부터 5월까지 판매된 511개 계좌 2382억원에 대한 피해는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동수 의원은 “반칙을 보고도 눈감은 금감원과 눈 감아도 책임지는 사람 없이 감독실패 모면을 위한 변명만 일관한다”며 “이번 금감원 해태에 대해 금융당국의 수장인 금융감독원장의 사과와 함께 징계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이어 “금융감독원의 소비자경보는 금융당국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지만 법적근거가 없어 발령기준과 의무가 강제되지 않아 피해가 금융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며 “소비자경보를 법령상 제도로 격상시켜 기준과 등급, 의무 등을 규율하게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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