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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심사 늦어져서...CJ ENM, 티빙 분사 연기
공정위 심사 늦어져서...CJ ENM, 티빙 분사 연기
  • 전완수 기자
  • 승인 2020.07.31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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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브리핑 이순호 기자] CJ ENM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 분사가 10월 1일로 연기된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가 늦어져서다.

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CJ ENM은 티빙사업부문 분할기일을 2020년 8월 1일에서 2020년 10월 1일로 연기한다고 결정했다. 분할 등기는 10월 12일에 한다.

이에 대해 CJ ENM 측은 JTBC가 지난 5월 신청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CJ ENM 관계자는 “JTBC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며 “합작법인 설립 가능 일정을 고려, 티빙 법인분할 기일을 변경하게 됐다”고 말했다.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는 기본 30일에 최대 90일까지 연기할 수 있어 최장 120일이 소요된다. 다만, 보정자료 준비기간은 기한에 포함되지 않아 심사가 더욱 연장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국산 OTT '웨이브' 운영 콘텐츠웨이브 설립을 위한 SK텔레콤 '옥수수'와 지상파 방송 3사 '푹' 기업결합 심사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6개월이 걸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JTBC가 5월 기업결합 신청을 했고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심사기준이나 일정 등 심사 관련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CJ ENM과 JTBC OTT 합작법인은 CJ ENM에서 분사하는 티빙사업부문 별도법인 '티빙(가칭)'이 중심이 된다. JTBC는 2대주주로 참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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