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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총회장 구속...신천지 “재판에서 진실 밝히겠다”
이만희 총회장 구속...신천지 “재판에서 진실 밝히겠다”
  • 이순호 기자
  • 승인 2020.08.01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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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출처=방송 캡처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출처=방송 캡처

[시사브리핑 이순호 기자]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총회장이 1일 새벽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지난달 31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해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일정 부분 혐의가 소명됐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되며, 종교단체 내 피의자 지위 등에 비춰볼 향후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염려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총회장의 나이와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고령에 지병이 있지만, 수감생활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부연했다.

이에 신천지는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가 유죄판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향후 재판에서 진실을 분명하게 밝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총회장은 국내외 전 성도 주민번호와 주소, 연락처 등 방역당국의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에 우려를 표했을 뿐 방역 방해를 목적으로 명단 누락 등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성도들이 당국의 조치에 협조할 것을 독려했다”고 주장했다.

이 총회장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 외에도 경기 가평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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