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22일 구속 예정
지난 6월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방북했던 무단 한상렬 목사가 방북 70일 만인 20일 오후 3시 판문점을 통해 귀환했으나 수사 당국에 의해 체포돼 수사기관으로 이송 조사를 받고 있다.
한 목사는 당초 지난 8월 15일 판문점을 통해 귀환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변경해 이날 오후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측으로 넘어왔다.이날 한 목사가 군사분계선을 넘을 당시 판문점 북측 지역에는 한 목사를 환송하기 위해 약 200여명이 `조국통일'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그리고 한 목사가 이날 군사분계선을 넘어 귀환하자 대기하고 있던 수사관들이 한 목사를 체포해 서울 홍제동에 있는 보안분실로 연행해 방북 경위와 북한 내 행적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이르면 22일 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진보연대는 이날 한 목사의 체포와 관련 한 목사의 즉각적인 석반을 요구하면서 "한 목사가 통일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방북한 것이 아니라, 6.15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방북한 사람이 한 목사 단 한 명밖에 없다는 데 있다."면서 한 목사의 석방을 요구했다.
저작권자 © 시사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